환불 정책
시행일 2026-09-27 · 운영자 Notique · 문의 sean@notique.co
1. 적용 범위
이 정책은 Duchamp의 유료 구독(Creator, 월 9달러 또는 연 79달러)에 적용됩니다. 지금은 결제가 열리지 않아 요금을 받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 결제가 없습니다. 무료 플랜은 결제가 없어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요금제는 요금제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 결제 대행과 환불 주체
결제가 열리면 유료 구독의 결제는 Paddle이 판매 기록상의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서 대행합니다. 환불도 Paddle을 통해 처리되며, 승인된 환불금은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 돌아갑니다. 카드사·은행 처리 기간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통상 5~10영업일이 걸립니다.
3. 환불 기준
- 구매 후 14일 이내: 사유를 묻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첫 결제와 갱신 결제 모두에 적용됩니다.
- 14일이 지난 뒤: 이미 지난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부터 청구되지 않고, 남은 기간까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결제: 구매 후 14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그 이후에는 남은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이 아닌 월 단위로 계산해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장애: 서비스 결함으로 유료 기능을 정상적으로 쓰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환불합니다.
- 중복·오결제: 확인되는 즉시 전액 환불합니다.
4.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이용약관을 위반해 계정이 제한·삭제된 경우
- 환불받은 뒤 같은 플랜을 반복해서 재구매·재환불하는 등 정책을 남용하는 경우
5. 한국 소비자의 청약철회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소비자는 결제일 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14일 기준은 법정 기간보다 넓게 적용하는 것이며, 법이 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6. 신청 방법
- 결제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sean@notique.co에 환불을 요청해 주세요. 주문번호 또는 Paddle 영수증을 함께 보내면 빠릅니다.
- Paddle 영수증 메일의 링크에서 직접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접수 후 2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7. 해지
구독 해지는 Paddle 영수증의 구독 관리 링크에서 언제든 할 수 있고, sean@notique.co로 요청해도 됩니다. 서비스 설정 화면에 해지 메뉴가 생기면 그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8. 판매자 정보
- 상호: 주식회사 노티크 (Notique Inc.)
- 대표자: 김시현
-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47, 2층 641에이호(논현동)
- 사업자등록번호: 331-87-01414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6-서울강남-05442
- 문의: sean@notique.co